법무부령 제6장 위생과 진료 <개정 2012.6.13>

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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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ㆍ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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