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보호실 생활)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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