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30조 (고충상담)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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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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