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배상)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붙인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붙인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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