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32조 (생활규칙)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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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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