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개정 2012.6.13>

제33조 (일반면회)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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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④** 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이 동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⑦** 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8.5.15>

**⑧** 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8.5.15>

**⑨** 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색
2. 면회신청인과 면회신청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3. 면회 시의 준수사항 불이행 시 주의 또는 중지 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였을 때
3. 면회신청인이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안팎에서의 시위나 유형력(有形力)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⑪** 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2. 면회인이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하였을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ㆍ단식ㆍ자살ㆍ자해ㆍ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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