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편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편지를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편지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 다만,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보호외국인에게는 편지의 용지와 우표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낸 문서와 편지는 열람할 수 없다. <개정 2018.5.15>
**②**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편지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 다만,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보호외국인에게는 편지의 용지와 우표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낸 문서와 편지는 열람할 수 없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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