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전화 및 전보)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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