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2조 (강제력의 행사)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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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징계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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