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1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자살, 자해,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할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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