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0조의2 (특별계호의 기간)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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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계호의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특별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이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시 특별계호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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