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3조의1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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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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