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외국인보호규칙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2. 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2. 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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