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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