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외국인보호규칙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
3. 머리보호장비
**③**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1.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
3. 머리보호장비
**③**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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