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3조의4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
3. 머리보호장비

**③**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