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3조의5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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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담당의사 또는 제43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청장등이 지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담당의사등"이라 한다)은 제43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등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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