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무기수수의 제한)
외국인보호규칙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