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45조 (무기수수의 제한)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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