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외국인보호규칙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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