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긴급대피)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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