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0장 퇴소절차 <개정 2012.6.13>

제49조 (퇴소외국인의 확인)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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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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