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0장 퇴소절차 <개정 2012.6.13> 제50조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퇴소외국인의 확인) 다음 조문 → 제51조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