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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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6.12.1>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공적 심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1>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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