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①**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 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 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 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 1등서기관급ㆍ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 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1. 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 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 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 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 1등서기관급ㆍ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 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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