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6조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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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상대국 국가원수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중요한 상대국 인사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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