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7조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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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1>

1. 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 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 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 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7호,197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1979.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2.11.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6.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 <제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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