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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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 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규제ㆍ제도 개선실적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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