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3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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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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