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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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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