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7deeaff -
2023-06-13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350595 -
2022-01-1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024fc8e -
2021-01-05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afd213b -
2020-12-29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6054ed -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b8b7f75 -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ff00e94 -
2020-02-04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5bf7583 -
2019-12-3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e201501 -
2019-08-20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a214afe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