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4조의1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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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3.3.23, 2025.10.1>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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