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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