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5조의1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한다고 통지한 경우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