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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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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