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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