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7조의3 (이행보증금의 반환)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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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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