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0조의2 (외국환업무의 위탁)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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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ㆍ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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