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0조의3 (외환건전성협의회)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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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1.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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