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외국환거래법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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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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