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외국환거래법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