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1조의4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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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6.27>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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