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1조의3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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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2025.12.30>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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