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외국환거래법
**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2025.12.30>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2025.12.30>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현재 조문(제2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