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1조의2 (부과요율)

외국환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1.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 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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