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분할납부)
외국환거래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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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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