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외국환거래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7>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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