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5조의1 (행정정보 공동이용)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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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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