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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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2.30>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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