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국환거래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6.5.31, 2017.6.27, 2021.9.14, 2025.12.30>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삭제 <2016.3.22>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6.27, 2019.5.28, 2025.12.30>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삭제 <2019.10.8>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2017.6.27, 2025.12.30>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삭제 <2016.3.22>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6.27, 2019.5.28, 2025.12.30>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삭제 <2019.10.8>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2017.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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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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