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1조의10 (기한의 특례)

외국환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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