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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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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