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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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2. 외환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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